3년마다 최고금리 규제 설정해야 하는 일몰조항도 삭제
  •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뉴데일리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뉴데일리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대부업자 연체가산이자를 3% 이내로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86만여명의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발의로 대부업 또한 연체가산이자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그동안 대부업 대출상품 대부분이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해 연체가산이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에서도 10%대의 중금리 상품이 등장해 연체가산이자 제한을 두지 않으면 고객에게 과다한 이자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이 총 1만719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구공판이나 구약식 처리된 건은 7720건으로 범죄협의가 짙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 매월 평균 115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오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규제 적용 효력이 만료되는 대부업법 부칙조항을 삭제했다. 

    민병두 의원은“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중소서민이 혹여나 발생하는 연체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수취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반드시 적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건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