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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교통물류실장을 위원장으로 국토부, 시·도 국·과장 등 위원 9명, 교통전문가 자문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2년 단위로 2차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1·2차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 3514대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와 함께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폭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 및 책임 강화 ▲교통안전정보 제공 확대 및 홍보 강화 ▲명의이용(지입)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운송질서 확립, 안전관리강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