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광화문 집회자 명단 파악 어렵자 특단조치침방울 발생 등 감염 확산 우려 큰 위법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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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우한 폐렴) 대응 일환으로 전세버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회성 행사나 관광, 집회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때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버스내 노래와 춤도 금지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이 타고 온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방역 및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처다.윤 반장은 "전북, 경기, 대전, 부산, 경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행정명령했다"며 "아직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령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조처에는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일회성 행사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만 해당되며 통근이나 통학목적의 전세버스,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윤 반장은 아울러 "전세버스에서 노래와 춤과 같이 밀접한 접촉을 하거나 침방울(비말)이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