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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이 보다 확대됐다. 앞으로는 화재·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가정에도 전세임대주택 무상지원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재난유자녀가정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대상범위와 지원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교통사고유자녀가정·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지원한도와 함께 아동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아동수 2인기준)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이 3명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달라진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인 경우 전세임대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지정된다. 그간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판단해 지원했지만 지원대상 해당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입주신청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자로 지정된다.
전세보증금 한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지원한도액의 200%까지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250%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1억20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전에는 최대 2억4000만원 전세주택 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해 지는 셈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시·군·구청장이 지원적격여부를 확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원대상자를 통보하면 LH에서 입주지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지침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아동을 적극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