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와 음원은 근본적으로 달라… 강력한 처벌 필요"
  • ▲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렸다.ⓒ뉴데일리
    ▲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렸다.ⓒ뉴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공유가 판치는 웹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작가 피해를 간과한 채 한가하게 국민 인식 개선 타령을 하다 관련 업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샀다.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 근절 토론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파일처럼 웹툰도 국민 의식을 개선하면 합법 시장이 정착될 것"이라고 하자 웹툰업계 관계자들이 "음악과 만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강력한 처벌이 먼저"라며 짚고 넘어갔다.

    이날 열린 토론은 폐쇄된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이후 유사 사이트로 인한 피해 예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월 접속자 3500만 명에 달했던 '밤토끼'는 2016년 10월부터 1년 7개월 여간 유료 웹툰을 도용해 무료 공개하며 접속자 수를 늘려 광고 수익을 올렸고,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이 운영자를 검거하며 사이트는 폐쇄됐다. 검거된 운영자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됐으며, 웹툰 저작권 피해액은 24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후 생겨난 '밤토끼 ××2' 등 유사 사이트를 통한 웹툰 불법 공유 문화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웹툰업계는 이들 불법 사이트에 의한 웹툰 작가들의 정신적·재산 피해가 심각하다며 관계 당국의 엄격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접속 차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민들을 상대로 저작권 의식 제고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엔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접속 차단을 지금처럼 방송통신심의원회 심의에 맡기는 것이 아닌, 차단 근거를 '저작권법'에 두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2000년대 초 음악 파일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했으나 현재 대부분 사람들이 합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듯, 정부 단속과 국민들 의식 개선이 병행된다면 합법 웹툰 시장이 정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정서 다음웹툰컴퍼니 대표는 "만화계는 음원 시장과 다르다"며 "음원 시장은 인식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시장 환경이 달라진 상황이다. MP3에서 스마트폰 스트리밍 시장으로 구조가 재편되면서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웹툰 불법 공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먼저 된 다음 인식 개선 문제로 넘어가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연제원 웹툰작가협회장도 "음원 시장과 웹툰 시장의 차이 지적에 공감한다"며 "창작자들이 각 플랫폼에서 전문 연재를 하고 그 대가를 받고 있는데, (불법 공유 사이트처럼) 모든 웹툰을 한자리에 모아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면 그 압도적인 편의성을 (합법 시장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웹툰 플랫폼들이 작가의 '독점 연재'로 플랫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구조로는 이런 편의성을 누를 수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우려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과 한국웹툰작가협회 등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