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김상조 위원장 고발건 매조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이건희 삼성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논란이 2년간의 공방 끝에 검찰 고발로 일단락 됐다.

    공정위는 14일 기업집단 삼성의 前동일인 이건희 회장이 2014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당시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 등 2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6년 10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이었던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에 고발한 후 조사개시 여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 공정위는 6개월 뒤인 지난해 4월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를두고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원장 내정설이 나돌자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이후 지난 7월 공정위 조사결과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으나 외형상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는 판단이다.

    1979년 3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삼성종합건설 47%, 신원개발 47% 및 삼성 임원이 6% 등 삼우 주식 100%를 소유했으며 1982년 3월부터 2014년 8월 사이 외형상 삼우 임원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으나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

    한편 차명주주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으며, 주식증서를 소유하지도 않고 배당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주주로서 재산권을 인식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014년 8월 삼우를 설계부문 新삼우와 감리부문 삼우CM으로 분할한 후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해 新삼우가 삼성에 계열편입되는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억원의 배당금만 받고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한편 서영은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다른 법령상 혜택을 누려왔다는 판단이다.

    홍형주 내부거래감시과장은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두고 재계에서는 공정법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을 타깃으로 대기업 옥죄기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도 단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