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증·치료법 등 종합 검토 후 추가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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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 지급에 대한 유사사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인에 대해 재조사 동의서를 받고 지급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재검토를 요청한 민원 29건 중 제출된 서류만으로 병증·치료법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동의 확인서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에게 민원인 A씨에게 부지급한 요양병원 암입원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민원인은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건강상태가 악화돼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으며, 증세가 완화된 후 보험금 지급이 중단된 케이스다.

    이에 삼성생명은 이달 초부터 한 달여간 내부검토 끝에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또한 이를 근거로 현재 유사 민원 29건에 대해 삼성생명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재검토 요청을 근거로 우선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민원인에게 동의서 작성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통화 후 해당 민원인의 집을 방문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있다. 

    삼성생명은 동의가 완료된 민원인을 중심으로 부족한 환자 진료기록 및 병증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재검토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보험의 경우 장기 및 보장성보험으로 환자 개개인의 신체적 특성 및 치료방법에 따라 보장 범위 및 보험금 한도가 달라 100% 유사한 사례는 없다”며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재검토후 추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