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고 힘든데 임금은 최저 시급… 고용 기간도 최장 60일 안돼
  • ▲ 산림청 덩굴 식물 제거단이 도로변에서 유해 식물을 제거하고 있다.ⓒ산림청
    ▲ 산림청 덩굴 식물 제거단이 도로변에서 유해 식물을 제거하고 있다.ⓒ산림청
    '급조 알바'로 빈축을 샀던 산림청 덩굴 식물 제거 일자리 사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다. 시행 한 달이 지나도록 모집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길어야 두 달에 불과한 근로 기간 외에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보수가 구직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림청은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일자리 대책)'에 따라 같은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산림 환경 정비 인력 총 450명 모집 공고를 냈다. 이들의 업무는 주택가와 도로변 숲에 번식해 생태계와 경관을 해치는 덩굴 식물(가시박 등)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22일 현재까지 산림청은 400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정원보다 50명이 모자라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아무래도 산에서 하는 작업이다보니 때론 나무도 베어야 한다. 힘들고 위험해서 구직자들이 기피하는 것도 있고, 오래 일할 수 없는 단기 일자리라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시행하는 이 사업에는 예산 총 17억 원이 편성됐다. 덩굴 제거단으로 채용되면 하루에 8시간‧주 5일 근무하며 일당 6만 3240원(시급 7905원)을 받는다. 올해 최저 시급(7530원)보다 약간 높은 임금이다. 

    산림청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모여 약 60일 간의 사업 시행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지역별로 최대 5차에 걸친 인력 모집 재공고에 나섰다. 이달 초 투입 예정이었으나 지원자 미달로 쓰지 못한 50명 인건비를 고려해 추가로 100명 이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기한까지 계속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관할 보은국유림관리소의 경우 지난 21일 다섯 번째 공고를 내고 24명 추가 모집에 나섰다. 함양국유림관리소도 같은날 네 번째 공고를 통해 17명을 모집 중이다. 

    일부에선 선발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덩굴제거단에 지원하려면 ▲사업 참여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구직등록증 ▲건강진단서 ▲재산세 납부 확인서 등 기본 6종의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한다. 가점을 받기 위해선 ▲자격증 사본 ▲기술교육 이수증 ▲경력 증명서 등도 내야 해 제출 서류만 총 10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제출 서류는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종합 지침'에 따른 것이다. 건강진단서는 근력을 많이 쓰는 작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