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식보도자료 배표"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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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엠케이는 23일 공식자료를 배포하고 "NBA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는 메인 소재, 천 디자인, 버튼, 장식, 기타 세부 디테일 등 전반적인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자에 마스크를 거치할 수 있는 형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다수의 실용신안 및 특허가 출원 및 기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서 "마스크 거치에 관하여 문제를 삼은 마스크 모자 형태와 동일한 고안인 2010년 황사대비용 멀티 캡의 경우 2008년에 출원돼 2010년에 등록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실용신안은 2014년에 권리가 소멸됐다"면서 "이미 공개가 되었다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특정인이 독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세엠케이는 이 때문에 2017년 6월 출원한 듀카이프의 마스크탈부착형 모자 관련 실용신안등록출원(출원번호: 20-2017-0003349) 또한 2018년 2월 동일 고안이 존재하는 점,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점, 기존 고안의 단순설계 변경사항에 불과한 점에서 진보성이 결여됐다는 사유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한세엠케이의 주장에 따르면 듀카이프가 지난 9월 한세엠케이에 보내온 내용증명 서신에서도 "본인(듀카이프)은 지난달(8월) 23일 보유 지식재산권(등록번호: 20-0486464)을 귀사(한세엠케이)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귀사의 반론(8월31일) 및 본인이 첫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오늘까지 자문을 구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법률구조공단,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등의 잠정 결론을 수용하여 귀사의 해당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재판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한세엠케이는 "제품 자체의 디자인이 다른 것은 물론, 볼캡과 마스크를 거치하는 형태 부분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듀카이프가 주장하는 표절 논란은 그 정당성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세엠케이는 현재 듀카이프 측에 NBA 브랜드를 활용한 각종비방 마케팅에 대해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한창 성장기에 있는 토종 패션 중견기업 중 하나로, 회사의 미래와 함께 업계 발전을 위해 진정성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정도의 경영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