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총 189개사기업지배구조 10가지 핵심 원칙 준수 여부 및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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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자산총액이 2조를 넘는 대형 코스피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원칙 준수 여부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연결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법인이다. 2017년말 기준 총 189개사로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약 25%에 달한다.

    금융위는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2021년부터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따른 준수 여부 및 미준수시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상 주요 공시항목 중 주주와 관련해서는 주주총회 소집 통보 및 안건 제공일, 주주총회 분산개최 노력, 전자투표 도입 여부, IR개최 실적, 공정공시 현황 등이 포함된다.

    이사회 관련 내용으로는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각 이사의 경력·전문분야 및 활동내역, 이사후보추천위원회 운영실태, 기업과 사외이사의 이해관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활동내역, 감사위원에 대한 지원,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즉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내년 5월까지 공시 보고서를 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 오기재를 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을 부과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 지배구조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경쟁력 강화 및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내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및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시행 세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 안을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 내 공시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