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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련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6570원에서 월 318만2760원으로 오른다.
또 월급 이외에 고액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3천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 13만4000여명은 내년에 건보료를 조금 더 내야 한다.
또한 올해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다.
이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오른다.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라 복지부는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기로 한 것.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어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여기에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