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단체 반발로 당초 목표치 3.49%보다 낮춰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3653원↑, 보험료율 6.67%
  • ▲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6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건강보험료 동결과 미납 국고지원금 지급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당초 정부 목표였던 3.49%보다는 낮게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7067원에서 8만 9867원으로 각각 3653원, 2800원씩 오른다.

    이날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대로 5시간 가량 격론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처럼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가 당초 목표 인상률 3.49%에서 3.2%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2020∼2022년 3.49%, 2023년 3.2% 인상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뿐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대책을 추진해 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