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액 400만원 적립식 불입도 효과적상품권 지급‧ETF 거래 수수료 면제 효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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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을 맞아 각 금융사에서 적극 마케팅에 나서는 상품들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상품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먼저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하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노후보장‧세액공제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봉 1억2000만원 미만자의 경우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400만원 불입시 66만원), 5500만원 초과자는 13.2%(52만8000원)가 환급된다.

    연금저축의 여러 종류 중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금저축펀드다. 올 들어서만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릴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보험, 신탁 등 타 연금저축 상품에 비해 유동성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가능한 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은퇴시점이 많이 남아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으며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한도 내 중도인출이 가능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며 납입이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

    펀드 가입 시 세액공제 한도액인 400만원을 한꺼번에 불입할 수도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다. 증권사 등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한 뒤 ETF 등 다른 상품을 사고파는 방식도 효율적인 운용 방법이다. 

    각 증권사에서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상품 가입 대상으로 이벤트를 적극 펼치고 있어 신규 가입 시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 신규 가입 혹은 계약 이전한 고객에 대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추가 납입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또 자사 연금저축 계좌에서 ‘삼성한국형TDF’, ‘신한BNPP마음편한TDF’를 매수할 때 금액애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유진투자증권은 비대면으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할 경우 ETF 거래수수료를 5년간 면제한다. 또 자사 ‘쏙쏙 연금저축계좌’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 전종목을 합산 10만원 이상 순매수할 경우 상품권을 제공한다.

    하나금융투자도 이전 고객 및 신규고객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잔고 유지를 조건으로 가입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