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경총 “억울한 심정마저 느낀다”개정안, 31일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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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법 산정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키로 했지만,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정했다.

    당초 주휴시간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개정안 수정 논의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경제계가 지난 5개월간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됐다”며 “우리는 크게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과도한 행정조치가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소정 근로시간)에서 약정 유급휴일은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부가 부여한 최대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정기간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세운 수정안을 기업 측에서 바꾸려 한다면 노조가 반발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경총은 “문제해결의 핵심은 자율시정기간이 아닌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시정기간은 오히려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 등을 야기하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개편이 논의되고 입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또 정부는 입법 완료 시까지 기업현장 단속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다. 중기중앙회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탓”이라며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