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안, 주휴시간 포함하지만 약정휴일은 제외경제계 “크게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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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결국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노사 합의한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키로 했지만, 경제계는 유감을 표명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늘어날 인건비 부담에 경제계는 크게 낙담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24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개정안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대신에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같은 수정안은 오는 31일 재차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경제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주휴시간)을 포함시킴에 따라 기업들은 최대 50% 가량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한다.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경제계는 이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정부는 노동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경제계는 약정휴일에 대해서 제외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6개월의 자율시정 기간을 둔 것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경제계가 지난 5개월간 한 목소리로 반대해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수정됐다”며 “우리는 크게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과도한 행정조치가 다소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대한상의도 “최저임금 시급 산정 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 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0월 12일 대법 판결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시 소정근로시간 수(174시간)를 적용한다”는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시간만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반면, 시행령은 주휴시간과 약정시간까지 모두 포함해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어 법적인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중앙회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것에 큰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탓”이라며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