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하청업체에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해 검찰고발과 함께 10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의 협력업체들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왔으며 이후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1차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현대·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에 대해서도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으로, 조선 3社의 최종 징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계약서면 총 1,817건을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적발된 불공정하도급행위는 모두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대우조선해양과 거래하면서 해양플랜트나 선박의 배관, 전기장치, 선체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한 27개 사내하도급업체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서는 ‘선작업·후계약’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수정·추가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이 끝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이미 끝난 작업에 대한 견적의뢰서 및 계약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만들면서 계약 날짜와 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례들도 다수 발견됐다.

    공정위는 사전 계약서면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대우조선해양의 의도적인 서면 미발급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된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수정·추가 작업에 대해 실질적인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기성시수를 적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수계약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작업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예산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기성을 지급한 것이다.

    여기에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은 합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수정·추가공사 대금을 매월 일괄 정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결국 자금압박에 시달리던 하도급업체로서는 계약서 없이 기성시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우조선해양이 임의로 작성한 정산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급한 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은 하도급업체들이 받아야할 정당한 대가 또는 일반적으로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결국 하도급업체들은 수정․추가 작업을 위해 투입한 노동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대가를 지급받았는데, 이것은 대우조선해양이 미리 합의된 기준도 없이, 작업을 시킨 후 자신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종배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조선업종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수계약 방식과 불투명한 계약관행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부당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대규모 현장조사와 포렌식 조사에 의한 자료복원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조선업종의 부당대금결정 등 악질적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