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70% 지급…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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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노사가 가동중단으로 유휴인력이 된 해양공장 인력 600명에 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소속 직원 600여명의 유급휴직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휴직 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회사 측은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등 고용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그간 노사는 해양공장 유휴인력의 해결방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현대중공업은 일감부족으로 지난 8월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평균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준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측이 유휴인력에 70%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노사는 재협상을 해야 했다.

    한편,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27일 교섭에 나선다. 업계에서는 이날까지 양 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사실상 연내 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