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의 이행명령 불응, 보험사 최초 ‘이행강제금’ 조치종로구청, 2020년 상반기까지 개선 안되면 추가 부과
  • ▲ 라이나생명 본사 전경ⓒ라이나생명
    ▲ 라이나생명 본사 전경ⓒ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사 최초로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종로구청은 지난해 12월 18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아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라이나생명에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으며, 보험사 중에는 오렌지라이프(舊 ING생명)와 라이나생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올랐다. 지금까지 보험업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곳은 라이나생명이 유일하다. 

    영육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직접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2017년 말기준 라이나생명의 상시 근로자 수는 688명이며 상시 여성근로자 수는 384명이다.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 수는 24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자체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800명을 넘어섰다.  

    라이나생명의 경우 2017년 2월과 6월과 2018년 7월에 서울 종로구청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됐다. 

    현재 각 지자체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2번의 이행명령 이상을 받고도 불이행한 사업장은 1년 2회, 1회당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직원마다 출퇴근 시간이 모두 다르고 직원들의 자녀 연령대가 큰 차이가 나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본사에 상주한 TM채널 및 상담 직원, 본사 직원 간 영유아보육 복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민거리다.

    한편 라이나생명은 2019년 상반기 예정된 ‘2018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2020년 상반기까지 불이행 시, 또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현재로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오렌지라이프의 경우 향후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신한생명 본사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함께 사용할 것으로 현재 동종업계에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