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비대면 열람 협의돌봄프로그램 서비스 확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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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이핀은 휴대폰‧신용카드 등을 보유하지 않은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이다. 14세 미만 아동의 온라인 아이핀 발급은 법정대리인이 발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동의 후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발급 가능하다.

    그동안 법정대리인과 신청 대상 아동의 친자관계는 주민등록 전산정보 열람을 통해 법정대리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온라인 아이핀 발급이 불가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지난해 민원 기준 8만여명이 발급기관까지 직접 방문한 바 있다.

    방통위는 2023년 2월부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비대면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아이핀 발급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자녀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지자체 돌봄 프로그램 회원가입, 교육 자격증 신청과 자격확인 등 육아‧돌봄‧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한다”며 “본인확인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