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 대표 발의
  • ▲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뉴데일리
    ▲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뉴데일리

    예금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도읍 자유한국당의원 등 10인은 예금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의무화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의 지급,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의 지출 등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정부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손실분담은 예금보험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게끔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무건전성을 위한 자구노력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향후 방만경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난다면 재무건전성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영 주체인 금융위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공공기관마다 재정 건전성 의무가 새롭게 추가되면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보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자체 수입, 차입금, 출연·출자·보조금 같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된다.

    현행법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구조적 방만'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골 소재다.

    금융위원회 소관기관 예보 등은 지난해 퇴직월 보수 과다지급 등으로 국회로부터 인건비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예보는 퇴직시 그달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보수 전액을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등 예산집행 지침에 위배해 보수를 과다지급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해 퇴직월 보수 지급규정을 정비하고, 경영평가시 반영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