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지주·건설기계·일렉트릭, 노사 합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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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사 1노조’ 체제인 현대중공업이 마침내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3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일렉트릭 노사는 이날 오전 울산 공장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인 ▲지주 ▲건설기계 ▲일렉트릭  등이 모두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2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12월 27일 기본급 동결과 고용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노조가 ‘4사 1노조’ 규정에 따라 지주와 건설기계, 일렉트릭 등도 교섭이 마무리될 때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못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7일, 건설기계는 지난 9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렉트릭도 23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현대중공업의 ‘2018 임단협’ 과정은 종료된다.

    현대중공업의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과 수주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지주의 경우에는 기본급 5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과 성과금 414% 지급, 격려금 100%+150만원 등이, 건설기계는 기본급 8만5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성과금 485% 지급 등이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일렉트릭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동결과 격려금 100% +200만원 지급, 성과금 142% 지급, 해고자 1명 복직 등이 담겼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선시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노사 화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