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강남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35% 올라이태원 한 단독주택 보유세 1억1100만원→1억6500만원 '껑충'
  •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서울 용산구, 강남구 등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최고 35% 넘게 급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단독주택 집주인들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상한선인 50%까지 치솟아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주택시장 안정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용산구와 강남구는 각각 35.4%, 35.01%나 뛰었다. 마포구도 공시가격이 31.24% 급등했고 고가 재건축 단지가 포진한 서울 서초구는 22.99% 상승했다.

    고가의 주택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크다. 구간별로 △3억원 이하 3.56% △3억~6억원 6.12% △6억~9억원 6.99% △9억~15억원 9.06% △15억~25억원 21.1% △25억원 이상 36.49%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도 크게 오른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구간별로 0.1~0.4%의 세율을 매긴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도 공시가격에 연동되고 있어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보유세 변동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일부 고가주택은 세부담 상한인 50%까지 보유세가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59.8% 뛰었다. 이 집의 보유세 역시 지난해 약 1억5000만원에서 올해 약 2억2700만원으로 50% 이상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11억원에서 올해 156억원으로 오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단독주택은 보유세도 약 1억1100만원에서 약 1억6500만원으로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고가 단독주택들도 대부분 보유세가 증액 상한(50%)까지 뛰었다.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시세 10억4000만원짜리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8.9% 올라 6억3700만원이 됐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보유세가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13.6%) 증가한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초과(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시) 주택에게 부과하는 종부세도 부담이다. 1주택자는 0.5~2.7%, 다주택자는 0.6~3.2%의 세율로 과세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단독주택은 세금폭탄이 우려되는 이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 변동률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특히 15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고급 단독주택의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