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접촉금지 등 행동강령 공개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국세청이 올해 포용적 세정기조를 밝힌 가운데 납세자 구제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 운용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사후 권리구제 일환으로 세금 고지 후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통해 과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불복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위원과 함께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 명단은 비공개로 운영함으로써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심사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일환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최초로 공개한바 있다.

    회의진행 방식과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후속으로 국세심사위원와 관련, 7일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이 공개됐다.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납세자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임기 중에는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지 않으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엄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는 3월 부터는 불복업무 대리를 하는 법인은 해당 사건의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그 외의 자는 대리업무와 심리담당 공무원의 접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국세청은 행동강령 공개배경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간 시행해 오고 있거나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해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밝혔다.

    포용적 세정구현 일환으로 불복청구 심의에 대한 투명·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에 앞서 과세품질을 높여 불필요한 불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3년간 심사청구 인용률은 2015년 22.4%, 2016년 24.1%에 이어 2017년에는 27.8%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용률이 높은 배경을 두고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한 무리한 과세가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세정가 관계자는 “일단 세금을 부과하고 보자는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 과세이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정성을 가려야 한다”며 “불복사건 심의기구 공정성 확보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제고하겠다는 복안에 앞서, 합당한 과세를 통해 불필요한 불복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