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배당확대 거절, 현대그린푸드 162.5% 확대
  •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시작부터 체면을 구겼다. 남양유업이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요구를 거부하면서다.

    국민연금은 앞서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를 선언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주주배당에 인색한 기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남양유업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배당을 확대한다면 증가된 배당금의 50% 이상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돌아간다"며 "사내유보금으로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하고자 낮은 배당 정책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실제 남양유업의 최대주주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으로 지분율이 51.68%에 이른다. 또 특수관계인(2.17%)의 지분까지 더하면 사주 일가 지분이 53.85%나 된다. 

    남양유업은 "지분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연금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이 2017년 기준 배당성향이 17%로 상장기업 평균인 33.81%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주당 배당금은 1000원으로 남양유업은 2011년부터 이 액수를 유지해왔다. 

    국민연금은 2015년부터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기업을 지정, 대화를 추진하고 3년이 넘도록 개선하지 않으면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을 현대그린푸드와 함께 이른바 '저배당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지목했다. 현대그린푸드의 경우, 최근 2018년 결산 배당금을 전년보다 162.5%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8일 주요 주주자격으로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 위원회를 이사회와 별도로 설치하는 정관변경을 제안했다. 배당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해 남양유업의 저배당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요구대로 정관이 변경되더라도 3월 주주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의 2/3가 찬성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주제안에 소액주주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도 지분 50%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반대한다면 통과는 불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향후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금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업 옥죄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