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찬반투표 결과 87.6% 찬성…2월말 혹은 3월초 파업 검토노조 "일부 회원사 중앙회 임금 및 인사 개입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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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오는 22일 2018년 임금 및 단체 교섭협상(이하 임단협)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최종 조정절차에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이하 노조)는 저축은행중앙회 총파업에 관한 노조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최종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4% 인상 또는 2.9% 인상 및 특별성과급 250만원을 요구했다. 설·추석 등 2차례 명절기간 동안 80만원씩 총 160만원의 명절격려금도 요구했다. 하지만 중앙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18일 파업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참석했으며, 99명이 찬성해 파업 쟁의 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지난해 저축은행 회원사의 당기순이익은 대손충당금 적립전 약 1조5000억원의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우리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이 전체수익의 0.08%수준에 불과함에도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선례가 없던 중앙회 46년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 될 것"이라며 "전국 대부분 저축은행이 중앙회 통합전산을 이용중임에 따라 거래고객의 불편과 신뢰추락 등 막대한 무유형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우리 노조도 심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중앙회 임직원의 임금 및 인사를 개입하는 현재 자문기구 및 의결기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관에 중앙회장 자문기구인 '지부장단'의 회의 결과를 '이사회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강제규정을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부장단회의는 중앙회장 자문기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나 현재 지부장단회의는 내부규정보다 상위인 정관에 따라 중앙회의 예산통제는 물론 경영정책, 인사 등 경영활동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중앙회 경영진도 결국 지부장단 소속인 일부 회원사 대표의 개인적 입김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연봉삭감 각서요구 등으로 한이헌 회장후보자의 자진사퇴 논란 역시 일부 회원사의 갑질횡포의 일례라고 노조는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중앙회 예산의 주재원인 회원사 회비의 부담률이 0.7%에 불과한 소형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의 지부장단회의 또는 이사회 등 중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을 십수년째 맡아오고 있다"며 "이는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경영개입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부 회원사의 ▲중앙회 예산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권 행사 및 자율규제 기능 침해 ▲광고심의 규제와 같은 공공적 기능 위축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 이번 파업투쟁이 실제 행동으로 전개된다면 2월말을 전후하여 전면파업을 추진중"이라며 "단순히 임금과 복지의 일부를 증진코자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율규제 등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이를 위한 중앙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