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찬반투표 결과 87.6% 찬성…2월말 혹은 3월초 파업 검토노조 "일부 회원사 중앙회 임금 및 인사 개입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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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노조는 오는 22일 2018년 임금 및 단체 교섭협상(이하 임단협)에 관한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절차를 앞두고 있다. 최종 조정절차에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다.2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이하 노조)는 저축은행중앙회 총파업에 관한 노조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앞서 노조는 지난 11일 최종 임단협에서 임금인상률 4% 인상 또는 2.9% 인상 및 특별성과급 250만원을 요구했다. 설·추석 등 2차례 명절기간 동안 80만원씩 총 160만원의 명절격려금도 요구했다. 하지만 중앙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18일 파업쟁의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합원 121명 중 102명이 참석했으며, 99명이 찬성해 파업 쟁의 안이 가결됐다.노조는 "지난해 저축은행 회원사의 당기순이익은 대손충당금 적립전 약 1조5000억원의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우리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과 명절격려금이 전체수익의 0.08%수준에 불과함에도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선례가 없던 중앙회 46년 역사상 최초의 파업이 될 것"이라며 "전국 대부분 저축은행이 중앙회 통합전산을 이용중임에 따라 거래고객의 불편과 신뢰추락 등 막대한 무유형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우리 노조도 심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부연했다.또한 중앙회 임직원의 임금 및 인사를 개입하는 현재 자문기구 및 의결기구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관에 중앙회장 자문기구인 '지부장단'의 회의 결과를 '이사회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관에 명시된 강제규정을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지부장단회의는 중앙회장 자문기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나 현재 지부장단회의는 내부규정보다 상위인 정관에 따라 중앙회의 예산통제는 물론 경영정책, 인사 등 경영활동 전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중앙회 경영진도 결국 지부장단 소속인 일부 회원사 대표의 개인적 입김에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지난해 1월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연봉삭감 각서요구 등으로 한이헌 회장후보자의 자진사퇴 논란 역시 일부 회원사의 갑질횡포의 일례라고 노조는 설명했다.또한 노조는 "중앙회 예산의 주재원인 회원사 회비의 부담률이 0.7%에 불과한 소형 회원사 대표가 중앙회의 지부장단회의 또는 이사회 등 중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을 십수년째 맡아오고 있다"며 "이는 개인적 판단에 따른 경영개입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일부 회원사의 ▲중앙회 예산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권 행사 및 자율규제 기능 침해 ▲광고심의 규제와 같은 공공적 기능 위축 등을 지적했다.노조는 " 이번 파업투쟁이 실제 행동으로 전개된다면 2월말을 전후하여 전면파업을 추진중"이라며 "단순히 임금과 복지의 일부를 증진코자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앙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자율규제 등 저축은행 업계의 금융공공성 강화와 이를 위한 중앙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는 법제도 개선투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