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 전망 토론회전삼현 교수 "文대통령, 경영참여 독려… 헌법적 가치 反해"
  • ▲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을 빌미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이 정당화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을 선택하는데는 '갑질' 기업이력이 작용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20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에 적극적 경영 참여를 독려한 것은 국가통수권자로서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文 경영참여 독려, 헌법적 가치에 반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126조 규정에 따라 국방 및 국민경제에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국민연금이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개선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경영권 개입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라고 했다. 

    이어 "한진그룹 오너가의 갑질 논란이 반복돼서는 안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이를 빌미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이 정당화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탁자 책임전문위서 경영참여 거부 논의가 이뤄진 상황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독려한 것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국가통수권자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국민연금 개선과 관련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그 목적인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정부 지배로부터 독립성은 여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국민연금을 공사체제로 전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공사의 경우, 인사권을 정부가 갖고 있어 현행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전 교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 독립성이란 국민연금과 기금운용을 완전히 분리해 기금운용기관의 지배구조는 정부의 관여없이 연금 가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구성에 관여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너 갑질로 인한 기업 가치하락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진그룹의 주주친화정책으로 대한항공의 주가는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주친화정책이 주가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가치를 올렸는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조 교수는 "국민은 국민연금에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그랬다면 국민연금은 수탁자인 국민연금에게 위임내용을 제한, 변경하거나 수탁자를 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 스튜어드십코드 만능 아니다… '모범규준' 따라야 

    전지현 변호사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커 각 기관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변호사는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규율을 기반으로 한 모범규준, 연성규범, 공시라는 수단을 통해 시장규율을 작동, 기관투자가 수탁자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효율성을 해치고, 정부의 사기업 관여가 연금사회주의를 양상해 정치적 쟁점화로 비화될 가능서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2천만 가입자의 노후자금이 위탁한 것인데 안정적 운용외 역할 수행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우리나라 연기금의 경우 정부 개입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데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스튜어드십 부재로 인한 결과는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경우, 최근까지 운용성과를 보면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기관은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 중 제대로 준수하는 곳은 3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박진식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 선택에는 '갑질'이 있었음에 주목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표면적으로 주주를 홀대하는 저배당 문제를 제기, 두 회사에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강화 논리를 내세웠다"면서 "국민연금이 10%이상 지분율을 갖고 있는 기업은 신세계(13.62%)를 비롯한 31개사인데 이들중 배당률이 1%가 안되는 회사가 많음에도 갑질 논란이 일어난 두 회사에 집중한 것은 대상 선택이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