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입장 배제… 경제상황으로만 최저임금 결정경영계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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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의 공식입장이다. 정부가 2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하고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는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기업 입장을 배제하자 경제계가 반박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안은 지난달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초안을 세차례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한 것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기로 했지만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며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상황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보완한다”고 언급했다.

    경총은 정부 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임금수준 결정시 기업 지불능력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다.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과정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 받을 수 있어서다.

    경총은 “지불능력을 초과한 임금인상에 기업은 제품가격 인상이나 고용축소 등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에도 물가상승 및 고용악화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제외한 것에 경제계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저임금 개편 취지를 본질적으로 악화시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가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객관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정위 공익위원의 추천권을 정부와 국회가 가질 경우, 결국 정부가 대다수 공익위원을 선정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결정과정에 기업의 입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