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 예고금리인하요구시 10일 내 수용여부‧사유 통보
  •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불공정 영업행위는 은행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 부과하는 행위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에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반영 없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국회에서 의원입법안의 논의가 이뤄지는 것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일부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 금리 산정이 문제가 되면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답변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은행법 제 30조 2에 명시한 금리인하요구 조항에 수용여부를 10 영업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시행령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인가심사 중간점검제도도 도입된다. 법령상 인가심사기간 종료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 요건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