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속 합의 유효성·제척기간 판단유언장 부존재 vs 적법 절차·기간 도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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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광모 LG그룹 회장ⓒ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12일 선고된다. 2018년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판단으로 출범 7년차에 접어든 구광모 체제의 안정성을 가늠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이날 오전 10시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2018년 상속 당시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유효성과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경과 여부다. 당시 구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LG 지분 11.28% 가운데 8.76%는 구 회장이, 2.01%와 0.51%는 각각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상속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원고 측은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으나, 실제로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없었다"며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유언장 부존재 사실을 2022년에 인지했다는 점을 들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3년을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 절차가 적법하게 완료됐고, 원고들도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만큼 합의는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등기와 공시, 언론 보도까지 이뤄진 만큼 2023년 제기된 소송은 제척기간이 경과해 부적법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법 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재판부가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면 합의 효력과 반환 범위를 둘러싼 본안 판단으로 이어진다. 원고 주장이 일부라도 인용될 경우 재산 반환 방식과 지분 변동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시장과 재계의 관심은 판결이 LG그룹 지배구조와 구 회장 리더십에 미칠 파장에 쏠려 있다. 구 회장은 취임 이후 휴대폰 사업 철수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단행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해왔다. 최근에도 대규모 인사·조직 개편 없이 기존 전략 기조를 유지하며 AI, 배터리, B2B 등 미래 사업에 대한 선별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지주사 ㈜LG는 배당성향 상향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도 병행하며 경영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LG전자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 역시 사업 체질 개선과 포트폴리오 고도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가족 간 재산 분쟁을 넘어 70여 년간 이어져 온 LG의 승계 전통과 현 총수 체제의 정통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재계 관계자는 "1심 결과가 구 회장 측 승소로 정리될 경우 오너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며 경영 안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라도 인용될 경우 지분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배구조와 리더십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