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업무협약전문인력 추진단 통해 특허분쟁 부가서비스 설계
  • ▲ 정윤모 기보 이사장(왼쪽 다섯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여섯번째), 국회의원, 관계자들과 합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 정윤모 기보 이사장(왼쪽 다섯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왼쪽 여섯번째), 국회의원, 관계자들과 합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8일 특허청과 '지식재산 기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특허공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을 출범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특허공제사업 추진단은 기보의 박사급 전문 인력과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 관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공제 가입대상, 가입자 모집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방안과 특허법률 상담프로세스 구축 등 특허분쟁과 관련된 맞춤형 부가서비스를 중점 설계한다. 

    특허공제사업은 특허분쟁, 해외특허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 및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IP(지식재산권)금융제도다. 직접적인 특허분쟁 비용 지원 외에도 분쟁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수립, 해외특허출원 비용 등을 중점 지원한다.

    2016년 1월 중기단체총연합회의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그해 12월 제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핵심과제에 반영된 후 지난해 5월 '발명진흥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 1월 기보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2015년 국내 지식재산권 분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특허분쟁 피해기업 중 중소기업이 65.1%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분쟁의 확산은 기술과 아이디어 창업을 위축시킴으로써 R&D기반의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은 특허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재, 역량 부족으로 특허분쟁과 해외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할 때 특허공제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에 유용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