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환헤지 위험 클 경우 요구자본 추가 적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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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들의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강화된다. 보험사 장기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 위험이 클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관리방안을 논의했다.  

    보험사의 경우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외화자산 투자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보험사의 외화채권은 2015년 78조원에서 2018년 9월말 154조원으로 늘었다.

    이 과정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쏠리면서 만기차가 커지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등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외화자산의 신용등급, 만기구조, 외화자산 관련 환헤지 현황 등 통계자료를 세분화하고 외화자산 분석에 나선다. 


    이를 토대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은 업무보고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가 투자하는 외화자산을 환헤지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환헤지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반영한다. 외화채권과 이이에 대한 환헤지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시 부채항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보험사들이 외화채권 투자 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으로 환헤지가 쏠리면서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보험사가 외화자산을 환헤지하는 경우 만기가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