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회장 연봉 4억8천만원서 7억2천만원으로 ‘껑충’중앙회, 4월 중 이사회 열어 회장 연봉 조정 계획
  •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새마을금고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새마을금고
    행정안전부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연봉 인상이 문제가 있다며 2차례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앙회도 4월 중 이사회를 열어, 수정한 연봉 인상안을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25일 중앙회에 박차훈 회장의 연봉 인상이 너무 과하다며 수정한 연봉 인상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중앙회에 한차례 내린 바 있다.  

    중앙회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어 박차훈 회장의 올해 연봉을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박차훈 회장의 연봉은 기본급 및 경영활동수당을 포함해 4억8000만원이며, 이번에 결의한 회장 연봉은 7억2000만원이다. 기본급 수준은 예전과 같이 3억6000만원이나, 경영활동 수당을 기존(1억2000만원)보다 3배 인상한 3억6000만원으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전임 회장과 달리 박차훈 회장의 경우 비상근직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연봉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지난 2014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회장의 근무를 상근직에서 비상근직으로 전환했다. 상근직으로 근무 시 임기 기간 중 당선된 지역 금고에 대해 제대로 된 지도 및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김민기 의원은 새마을금고회장의 권한과 책임이 전임 회장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중앙회에 회장 연봉 인상안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고 답변했다.   

    중앙회는 2차례 걸친 행안부의 명령에 따라 4월 중 이사회를 열어 회장의 연봉을 다시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시기는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의 여러 차례 지적에 따라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회장의 연봉을 결정한 후, 이 계획안을 행안부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며 “다만 이사회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