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 운영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퇴출 규정 신설시총 기준 300억으로 상향, 반기 자본잠식도 퇴출 이익 못 내는 '좀비기업’ 연명 원천 차단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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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와 자본잠식 상태인 한계기업에 대한 퇴출 칼바람이 예고됐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의 연명을 막고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만 최대 220개사가 퇴출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27년 6월까지를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시가총액·동전주·자본잠식·공시위반 등 4대 요건을 강화해 "좀비기업"을 솎아내는 데 방점을 뒀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전주’ 퇴출 규정 신설이다. 앞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은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액면병합을 통해 주가를 띄우는 ‘꼼수’를 막기 위해 병합 후에도 기준에 미달하면 여지없이 퇴출 요건에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시가총액 기준도 앞당겨 강화된다. 당초 계획보다 상향 조정 시기를 반기 단위로 조기화하여, 오는 7월부터 코스닥 상장사는 시총 200억 원, 내년 1월부터는 300억 원을 넘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 특히 ‘반짝 주가 부양’으로 규제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중 절반인 45거래일 이상 기준 시총을 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재무 건전성과 공시 의무에 대한 잣대도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문제 삼았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요건도 강화돼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0점(기존 15점)만 넘어도, 혹은 고의적인 중대 위반이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심사 대상에 오른다. 이 4대 요건 강화는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퇴출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된다.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시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은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1심과 2심을 합친 기간으로, 사실상 부실기업이 시간을 끌며 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거래소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번 개혁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은 당초 예상치인 50개 안팎에서 약 3배 급증한 150개 내외(100~220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동전주 요건 신설로만 최대 135개사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은 진입은 많았으나 퇴출은 적은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로 인해 지수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며 "부실기업을 신속히 걷어내고 그 자리에 혁신기업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번 4대 요건 강화 조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