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 연합뉴스
    ▲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판매로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기각됐다. 법원은 안 전 대표의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일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가습기 메이트)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현황, 피의자 회사(애경산업)와 원료물질 공급업체(SK케미칼)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 영장심사를 진행한 전직 애경산업 임원 3인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6일 안 전 대표 등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