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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에 상장사 10곳 중 1곳꼴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정기 주총을 연 상장사 1997곳 중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곳은 9.4%인 187개사(코스피 31곳, 코스닥 156곳)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된 상장사 비율이 3.9%(전체 1933개 중 76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비율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았다.
이는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출석과 출석 주식 수 과반의 찬성으로 규정돼있는 상황에서 감사선임 안건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지분 중 3%만 의결권을 인정해(3%룰) 정족수를 채우기가 한층 더 어렵기 때문이다.
GS리테일 같은 대기업 역시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 감사위원을 선임하지 못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결국 전자투표 도입으로 정족수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가 현실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올해 주총에서 1928개 상장사 중 8.2%인 154개사가 정족수 미달로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
과거에는 섀도보팅제가 있어 큰 문제가 없었지만 2017년 말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난해 주총부터 소액주주가 많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됐다.
상장사들은 전자투표제나 전자 위임장 도입 등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정족수를 채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자투표는 기업별 제도 도입과 별개로 주주들의 참여율이 관건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전자투표 참여가 떨어질 경우 정기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될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주총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주주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3%룰 등의 규정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의결권 행사 기준에 대한 개편 주장도 나온다.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총 참석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의결권 행사에 관심을 갖고 주주총회에 출석해 투표한 인원에 대한 득표율로 결의를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