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대우조선, 넥슨도 관심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수합병(M&A) 시도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심사의 키를 쥐고 있는 공정위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의 분야별 특성을 반영 인수합병제도를 개선하고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신속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에 긍정적 기조로 돌아섰다.

    우선 유료 방송업계의 빅딜이 최대 관심사다. 사실상 공정위 결정에 따라 업계의 판도가 좌우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 이사회에서 CJ헬로 인수를 결정한 가운데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중이다.

    인수가 승인될 경우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를 제치고 KT에 이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2위로 올라선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당시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방송과 이동통신 시장 양쪽에서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져 M&A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년새 공정위는 시장상황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인수 허용이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정부가 기업의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판도변화가 현실화 되자 지난달 28일에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조선업계 1위인 현대중공업과 2위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여부에 대해 공정위 결정도 관심사다.

    1일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의 실사팀은 실사 개시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산업은행과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그룹은 기업 실사 등을 거쳐 5월 중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승인여부에 따라 관련 시장 재편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인수여부 결정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인수 합병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인수합병 사전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지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 120일을 초과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