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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약품 등 사후피임약 관련 업체가 관심받고 있다.
특히 사후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 제약사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다음날인 지난 12일 현대약품은 하루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6번째로 거래량(1043만8010주)이 많았다. 당일 개장과 함께 주가가 15% 넘게 뛰기도 했다.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 시장에서 '엘라원'과 '노레보원'이 각각 41%, 3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듯 현대약품을 비롯한 사후피임약 제조·판매 업체들에 대한 투자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오남용, 부작용 등을 이유로 번번히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안에 복용하면 임신 확률을 95% 이상 낮출 수 있다. 임상논문에 의하면 12시간 내 복용 시, 사실상 99.9%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후피임약은 병의원에서 의사의 처방 후 약국에서 구매하는 비급여 전문약이기 때문에 복용에 불편이 있었다.
그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부작용이 심한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되 사후피임약과 같이 응급을 요하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전문약은 과감하게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역시 이러한 주장에 무게를 실어왔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요구의 핵심이 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낙태죄 규정이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한 논의가 향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현대약품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도 다수의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