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액 107억원 중 70% 지급 판결2015~2017년 양측 합심해 ‘프로젝트L’ 추진면세점 특허 재취득·호텔롯데 상장 방해
  •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법정싸움에서 패배했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자문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승소해 청구액의 70%를 돌려받는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는 민유성 전 행장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에게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2017년 ‘프로젝트L’이라는 계획을 추진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을 현재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얻게 할 목적으로 준비·실행한 프로젝트다.

    신 전 부회장은 민유성 전 행장을 자문역으로 삼았다. 당시 계약한 자문료는 287억원으로, 이 중 107억원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민 전 행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매달 8억8000만원씩 1년간 105억6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6~2017년 월 자문료로 7억7000만원을 받는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77억원을 추가로 수령했다. 그러나 나머지 14개월치인 107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재판을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을 위해 진행했던 ‘해사행위’에 관해 낱낱이 진술했다. 신동빈 회장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롯데의 경영비리 정보를 검찰 등에 전달해 국민적 공분을 이끌어내 경영권 분쟁을 합리화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민유성 전 행장과 함께 롯데그룹의 성장을 가로막은 사실이 공공연히 밝혀진 셈이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에 신동주 전 부회장과 민유성 전 행장은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