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시행, 상장회사 방문·지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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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이 이를 막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부터 올해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은 상장회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도입해 시행 중이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치를 받은 상장회사 임직원은 2016년 95명, 2017년 99명, 2018년 92명을 기록하는 등 총 286명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26개 상장사에 대한 방문교육과 총 3회의 지역별 설명회를 실시했다.

    교육을 받은 상장회사 임직원들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유용했다고 평가했고 방문교육을 정례화하거나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를 발판삼아 금감원은 올해 상장회사 방문교육과 지역별 설명회를 병행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대상도 코넥스시장 및 상장예정 기업을 추가하고, 상장기업 임직원들의 위반 사례가 많고 관심도가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방문교육 역시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상반기 방문교육을 희망한 12개사에 금감원 직원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별 설명회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대상도 유가증권 및 코스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상장 기업 및 상장 예정 기업까지 교육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수요조사 외에도 방문교육 신청을 상시 접수해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