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고용장려금 근속조건 없어 '허수' 포함 가능성3개월 내 취포자 빠져 실업률 줄고 고용률 올라 체감실업률은 2015년 통계 이후 계속 상승세학령인구 감소 두고 청년인구 줄었다 엄살
  • ▲ 채용게시대 앞 머문 발길.ⓒ연합뉴스
    ▲ 채용게시대 앞 머문 발길.ⓒ연합뉴스
    정부가 청년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적 자료에 허수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청년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정부에 유리한 자료를 골라 고용현황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청년일자리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청년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청년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총 3만8330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18만1659명을 추가 채용했다. 지난해 2만9571개 기업에서 12만8275명, 올 1분기 8759개 기업에서 5만3384명을 각각 채용했다. 1개 기업에서 지난해 평균 4.3명을 채용했고, 올 1분기에는 평균 6.1명을 뽑아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분기에는 예산을 1.5% 집행하는 데 그쳤으나 올해는 34.7%를 집행해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 규모별 참여율을 보면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이 6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채용인원이 6만3717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만5484명(14%), 영상제작·배급 등 정보통신업 2만2045명(12%), 번역, 연구·개발, 건축서비스 등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만8896명(10%) 등의 순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15일 청년 일자리대책 발표 이후 30인 미만 기업은 1명만 뽑아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 집계에는 중복·누적 인원이 포함돼 있어 사업 실적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설명으로는 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에서 첫 월급을 준 이후 신청하면 지급한다. 장려금 지급조건에 최소 몇 달 이상 근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 몇 개월 일하다 그만둬도 정부 실적 통계에 포함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실적은 중도 이직자를 포함한 누계다.

    또한 장려금을 받았던 청년 구직자가 이직했다가 같은 직장에 재고용돼도 장려금 지급 실적에 추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실적은 누적 집계가 맞다"면서 "이직 또는 중복 지급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려금을 받는 경우 얼마나 근속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올해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 ▲ 일자리 창출.ⓒ연합뉴스
    ▲ 일자리 창출.ⓒ연합뉴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 1분기까지 총 14만456명이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매월 8871명이 가입한 데 비해 올 1분기에는 매월 1만1351명이 가입했다.

    이는 정부가 3년형 공제를 신설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기존에는 청년구직자가 2년간 일하며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1600만원까지 돈을 불려줬다. 신설한 3년형은 신규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내면 3000만원을 만들어 돌려준다. 기존에도 인기 있던 내일채움공제였지만, 300만원만 추가로 내면 4.7배에 해당하는 14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년형은 기업의 추가 부담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1800만원은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메워준다.

    노동부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률이 78.1%로 일반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48.4%보다 월등히 높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전문가들은 사업이 2년이나 3년 근속을 전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속률을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노동부는 최근 청년고용 동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를 보면 고용지표가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기준 청년고용률은 42.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P) 상승한 반면 실업률은 10.8%로 0.8%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15~29세 청년 인구가 8만8000명 줄었음에도 취업자 수는 4만3000명 늘었다고 부연했다.

    또한 30인 미만 기업에서 청년층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만7000명이 증가해 전체 증가분의 69%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 의견은 다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청년인구 감소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인구라 보기 어려운 15~19세 중·고등학생이 준 것"이라면서 "실업률도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계속 치솟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 관계자도 "확장실업률을 측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체감실업률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인용하는 통계는 최근 3개월 내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 대상에서 빠져 실업률이 줄고 고용률은 오르게 돼 있다"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거나 공무원만 늘리니 공무원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상황을 청년 일자리가 개선된다고 봐야 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도 실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노동부는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뿐만 아니라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도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실적에 공기업이 함께 포함됐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즉답을 내놓지 못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실적에는 공기업이 제외된다"면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에 공기업 실적이 포함됐는지는 따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