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본격화, 사업추진 방식 전면개편산업기술 R&D 관리 규정 개정 29일 시행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 양성시 가점 부여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외부기술 도입을 통한 신속한 기술개발과 도전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R&D 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된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 중 Plus R&D, 산업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역량강화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와 연구환경 개선 내용이 반영됐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수행자는 기존 기술의 도입을 통한 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방안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며 신규평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 R&D 전반의 개발 속도가 단축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산업의 난제를 푸는 ‘도전적 프로젝트’(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행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방식까지 사업추진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과제의 신규평가는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도 성공이나 실패 등 등급 부여 방식이 아닌 산업적 파급력을 포함한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행사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전적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자문·기획·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존 R&D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제도개선도 시행된다.

    인력양성 우수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학생연구원을 기업에서 R&D 인력으로 위촉하면 학생인건비 외에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한편 신규과제 선정시 ‘연구인력 활용계획’이 평가지표로 신설된다.

    아울러 산업기술 R&D 연구환경 개선 방안으로 사업비 잔액을 승인 없이 이월 가능하도록 했으며 박사후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계획서에 근로계약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R&D의 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