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M 협정문 개정안 승인 후 연내 정식 발효IMF 연계자금 기한 폐지·신용공여 조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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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디(피지)=윤희원 기자] 아세안과 한·중·일 국가에 한층 강화된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가 연내 정식 발효된다.

    이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위기 안전판이 강화될 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로부터 위기 전염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내달 2일 피지(Piji)에서 개최되는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안을 승인한다.

    CMIM은 지난 2000년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이 역내 국가에서 금융위기 발생 시 빚어질 수 있는 외환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마련한 다자간 통화스와프다.

    협정문 개정안은 ▲국제통화기금(IMF) 연계자금 지원기한 폐지 ▲신용공여 조건 부과 확대 ▲IMF 협력 메커니즘 제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IMF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IMF 연계자금에 대한 지원 기한과 연장 횟수가 폐지된다. 

    기존에는 위기 발생 시 쓸 수 있는 위기해결용 자금인출 만기가 1년이고, 2회까지 연장으로 명시돼 있다. 위기발생 전에 예비적 성격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놓는 위기예방용 스와프체계는 만기가 6개월이고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이렇기에 CMIM의 자금지원 기간이 IMF보다 짧아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IMF에 대응해 효과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위기예방용 지원제도 외에 위기해결용 지원제도에도 신용공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자금지원의 대가로 해당국에 제시되는 경제·금융 분야의 정책조건이 확대되는 것이다.

    CMIM과 IMF의 협력을 위해서는 공동 자금지원이 원활하도록 조기 정보공유 절차를 마련하고, CMIM 자금지원 시 회원국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다.

    이처럼 아세안과 한·중·일 국가가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역내 금융위기 전염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과거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전염된 사례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각국의 서명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의 역내 경제·금융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위기가 전이될 소지가 커졌다"며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교역,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간접적인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싱가포르와 개정안 승인을 위한 의장국을 맡아 지난해 5월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대략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이후 세 차례의 차관·부총재 회의 및 다섯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차관·부총재 회의에서 최종 문구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