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전화번호·청약순위 담긴 파일 온라인 게재15시간 뒤 피해자에 통보…"별도공지 없어 불안"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실수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신청자 1100여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4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전날 오후 7시께 충남 아산 탕정2지구 7블록, 15블록 국민임대 예비 입주자모집 신청자 서류 제출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입주신청자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청약순위와 배점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실수로 게재했다.

    LH는 그로부터 2시간여 후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파일을 삭제했다. 하지만 피해고객에겐 15시간이 지난 이날 낮에야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했다.

    피해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파일을 누구나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LH 측이 유출내용과 경위, 피해사안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임대주택 신청자 유모(30)씨는 "오늘에서야 안내 문자가 왔는데 정확한 피해 사실을 물어보려고 LH에 전화해도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지가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72시간내 피해자에게 사실을 알려야 해 조처에 나선 것"이라며 "유출사실을 파악해 즉각 해당자료를 삭제했고 상세한 경위를 확인한 뒤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고객과 원할히 응대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며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