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75건서 과세가액 87.8% 증가골프장・호텔・리조트・골동품 등 평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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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에 있는 꼬마빌딩의 기준시가는 60억원이었다. 그런데 국세청의 감정평가 결과 320억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평가액이 신고액보다 4배 이상 높았던 것이다.국세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성과'에 따르면 75건의 부동산에서 과세가액이 8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부동산의 신고액은 2847억원이었으나, 실제 평가액은 5347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증가액을 보면 꼬마빌딩이 주택보다 대체로 컸다. 꼬마빌딩의 건당 증가액은 36억1000만원으로 증가율이 79.4%에 달했다.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더 높았다. 주택의 건당 증가액은 30억1000만원으로 103.7%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151%)이 다른 주택 유형보다 높았다.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 역전' 현상까지 포착됐다.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20억원)은 인근 청담 자이 중·소형(49㎡)의 신고액(매매가액 21억원)보다 낮았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더 큰 평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더 낮은 사례도 나타났다.국세청은 "시가 확인이 어려운 초고가 단독주택이나 대형 아파트를 상속・증여받고도 기준시가로 신고해 중・소형 아파트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역전' 상황을 국세청 감정평가를 통해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세청은 올해 감정평가 예산을 전년(45억원) 대비 2배 이상 늘린 96억원으로 편성해 기존 꼬마빌딩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정평가 후 신고하는 사례도 대폭 늘었다. 올해 1분기 기준 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전년(48.6%) 대비 약 12%포인트(p) 상승했다.국세청은 감정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