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 인증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총제적 부실2017년 성능인정서 허위 작성 알고도 묵과부실 아파트 입주민 피해대책도 난항
  • ▲ ⓒ감사원
    ▲ ⓒ감사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부터 현장 시공,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부실했다는 사실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하고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때 늦은 대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문제를 2017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했는데도 지금껏 무책임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층간소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시공한 22개 아파트 126세대와 민간회사가 시공한 6개 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의 층간소음을 측정해 전체의 96%(184세대)가 사전 인정받은 등급보다 실측등급이 낮았다고 밝혔다. 민간아파트 65세대는 모두 실측등급이 낮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8개의 층간소음 방지 제품의 인정을 취소했다. 나머지 146개 제품도 오는 8월까지 점검을 통해 인정취소 등을 추진한다. 바닥소음 완충재의 품질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LH와 건설기술연구원을 점검하고 차단성능을 사후 측정할 방안도 연내 마련키로 했다.

    더욱 놀라운 결과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건설사뿐 아니라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는 LH·SH 등 공공기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 조사결과 사전인정을 받을 때부터 조작한 시험체를 제출하고 실제 시공 때는 사전인정 받은 방식보다는 더 부실하게 시공하고 최종 단계인 사후 성능평가도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례가 수두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결과 현재의 사전 인정 방식만으로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차단성능 향상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미 2017년에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가 실상과 달리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 지적이 있자 이제서야 조치에 나선 셈이다.

    당시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상 마감모르터(시멘트와 물·골재 등을 혼합한 마감재)의 물결합재비(시멘트·혼화재 대비 물의 비중)가 대부분 50% 안팎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물결합재비가 통상적으로 60~70% 이상으로 시공된다. 물결합재비가 50% 수준인 경우 점도가 강해 지상 3층 이상 구조물에는 분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성능인정은 강도가 높은 재질로 받고 실제 시공은 묽은 재질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관련 기관 및 업계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 규제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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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이제서야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를 사후검증으로 바꾸겠단 방침이나 건설업계는 중량충격음 기준 50데시벨(dB)을 의무화한 성능기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한국은 경량충격음 외에 중량충격음을 기준을 의무화한 유일한 국가다. 일본의 경우 중량충격음은 권장사항으로만 활용하며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선진국에선 중량충격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입주민 피해대책 여부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하는 층간소음 수치를 보완할 방법은 없다. 더구나 층간소음은 같은 소음에도 개인별 체감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대책 마련이 어렵다.

    국토부는 인정바닥구조 이외의 자재를 썼거나 등급을 임의 하향해 사용한 경우 등 명백한 부실시공이며 그에 따른 하자로 보고 재시공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측등급이 낮게 나온 단지 주민들도 집단 반발과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층간소음 논란이 지방 미분양 단지에서 계약 포기 사유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지키지 못할 수준의 높은 기준을 적용해 스스로 문제를 키운 셈"이라며 "가뜩이나 주택경기가 좋지 않은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분양가가 더 올라가 미분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