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경영일선서 물러났지만 ‘명예회장’ 직함 유지공소사실 모두 인정… “조만간 차명주식 실명전환”변호인단 “회장 근무 23년간 벌금 위반사례 없는 초범”… 선처 요구
  • ▲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6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16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명주식 혐의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고의성이 없었으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가 맡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웅열 명예회장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명예회장이 코오롱그룹의 회장으로 23년간 근무하며 경제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이웅열 명예회장이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차명주식 소유를 인정하고 조만간 실명전환에 나설 의지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만큼 범죄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명예회장이 코오롱그룹을 운영하며 그간 약식기소나 벌금형 등을 받지 않은 초범인 만큼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웅열 명예회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불편을 겪은 이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며 “현재 평생 일한 회사에서 떠나 새 삶을 살고 있다. 재판부가 선처해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에 나서겠다며 23년간 맡았던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코오롱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이날 재판장에서 처음 진술했다.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보유해 그룹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전날 발표한 대기업집단 동일인에 코오롱은 이웅열 회장으로 명시돼 있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4년 부친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오롱그룹의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상황이 100분의 1 이상 변경되면 금융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조사 시 제출한 자료에 생명과학 주식을 기재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재계 총수들의 차명주식 위반 혐의와 비슷한 사례”라며 “이웅열 명예회장은 상속세 등은 납부했지만 차명주식은 실명전환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후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웅열 명예회장은 재판이 끝난 후 퇴진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벤처사업을 준비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준비 중인 사업계획은 연말께 공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