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부과시 시멘트 업계 528억원 비용부담 발생지난해 국내 시멘트 업계 영업이익 전년비 감소…올 1분기 적자 기록"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시멘트 부과는 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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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시멘트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해 이중고를 겪게 될 처지에 놓였다. 수익악화에 허덕이고 있는 시멘트업계가 지역자원시설세 부담까지 안을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21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시멘트 업계 생산량은 약 5280만톤으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528억원 수준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난 2016년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시멘트 생산 및 운송시 경관훼손,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에 따라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시멘트 업계는 환경비용과 관련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연간 23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0년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으로 인해 약 65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해 수 백억원대의 비용부담이 생길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비용 부담이 과중될 경우 국내 시멘트 산업의 환경관련 비용부담은 연간 1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쌍용양회, 삼표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등 국내 시멘트 업계는 모두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이들 회사의 순이익을 모두 합치더라도 1431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5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될 경우 순이익은 급감하게 된다.

    아세아시멘트(한라시멘트 포함)와 성신양회의 경우 지난해 순이익이 각각 172억원, 166억원을 기록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경우 두 회사는 각각 113억원, 72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아세아시멘트의 경우 세금을 내고 나면 순이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성신양회는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올해 1분기 쌍용양회를 제외한 대부분 시멘트 업계는 경기침체로 인해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시멘트업계는 환경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계는 지난 2016년에는 4000억원이 넘는 설비투자를 진행했으며 2017년 3180억원, 2018년 2634억원의 설비 투자를 실행했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는 어려운 경영상황 속에서도 비산먼지 저감 등 공장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집진설비 교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폐열회수설비 등 대규모 설비투자를 계속했다"며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연간 약 500억원의 추가부담으로 시멘트 업계 경영 여건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가공공정을 통해 생산된 시멘트까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시멘트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초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로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및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공업제품인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