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고 김대영 의장서 부인 손씨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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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지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렸다.

    이지스자산운용은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부동산투자 전문 운용사로, 운용자산은 25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창업주인 김대영 의장이 별세하면서 부인인 손씨에게 지분 45.5%를 승계하는데, 이에 따른 대주주 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여기에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조갑주 대표를 경영지원 부문대표로 선임함으로써 공동대표인 이규성 해외투자 부문대표, 강영구 펀딩파이낸스 부문대표와 함께 '3인 체제'를 구축했다.

    조 대표는 현재 12.3%의 자산을 보유해 2대 주주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IPO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였던 김 의장의 별세로 상장 작업을 전문 중단한 바 있다.

    대주주 변경신청이 승인되면 IPO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온 만큼 상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상장할 경우 운용사로서는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