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영세 자영업자 지원 활성화 방안 논의가계·자영업 대출 심사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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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
    금융감독원은 14일 취약차주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의 상시감시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담당 임직원과 함께 우선 가계·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17일부터 상호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본격 시행된다. 또한 RTI(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 등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도 DSR 및 RTI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요 지원 방안을 점검한다.  

    또한 취약차주·영세 자영업자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부터 가계대출 취약·연체차주 지원을 위해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및 담보권 실행 이전 상담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향후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 운영해 연체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잠재적 부실요인 점검 및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주요 현안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시감시협의회를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방안이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