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막히자 은행들 전세자금대출로 고객 유도“보증기관 대위변제율 상회할 경우 자기자본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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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은행들의 무분별한 보증 대출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취급한 보증부 가계대출 잔액은 166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 말과 비교했을 때 122조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로 나타났다. 중도금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은 85.4%로 집계됐다.

    은행들이 보증 대출에 집중한 이유는 부동산 규제와도 관련이 깊다.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길이 막히자 보증기관을 통한 전세자금대출로 고객을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5개 은행의 보증부 대출은 2018년 기준 30조원 증가했다. 이중 전세자금대출은 18조원으로 보증부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금리 역시 다른 대출보다 싼 편이다. 즉, 고객도 보증 대출을 받는 게 이득이란 얘기다.

    보증부 가계대출의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약 3.33%를 적용받는다. 담보대출이 평균 3.2%, 신용대출이 3.63%인 점을 감안하면 보증 대출을 받는 게 유용하다.

    특히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어 저신용자에겐 보증 대출이 주거 안정을 갖는데 큰 힘이 된다.

    다만 보증 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등 3개 기관의 부실 우려도 크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보증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위험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대위변제율 수준 변화에 따른 보증기관의 자기자본 부족 규모를 추정한 결과 대위변제율이 평균 수준일 경우 자기자본 부족은 발생하지 않았다. 단 평균 수준을 웃돌 경우 최대 3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보증부 가계대출이 대출 및 보증 요건의 완화적인 적용 등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 누증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증부 대출이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해 옴에 따라 주택시장 급변 등 상황에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